국공립유치원 등서 ‘임시 돌봄’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집단휴업에 돌입한다면 법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집단휴업을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고 판단해 정원 조정, 재정지원 등에 행정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조희연(오른쪽 두 번째) 서울교육감과 전기옥(왼쪽 세 번째) 한유총 서울지부회장이 14일 오후 긴급면담을 갖고 양측의 입장을 논의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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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휴업통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실제 휴업에 들어가면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학부모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유치원과 초등돌봄교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들을 임시로 돌봐 주기로 했다.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모임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 사립유치원 측에 휴업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휴업 강행 땐 교육부와 발맞춰 유치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9-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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