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vs 성폭력 예방… ‘학생인권조례’ 또 도마 위

교권 침해 vs 성폭력 예방… ‘학생인권조례’ 또 도마 위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8-03-20 22:28
수정 2018-03-2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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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앞두고 논의 재점화

보수 “교권 침해 3배 이상 늘어”
진보 “성폭력 근절 위해 유지”


시·도 교육감을 선출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8년 전 김상곤 당시 경기교육감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이후 타 시·도의 진보 성향 교육감도 잇따라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보수 성향의 예비 후보들은 ‘조례 폐지’를 공약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20일 경기교육청과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보수 교육감 후보 측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교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와 대구, 울산, 세종, 경남 등 다섯 개 시·도에서 보수 단일 후보를 추대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의 임헌조 사무총장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훈육을 어렵게 하고 교실 붕괴를 촉진해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다섯 후보도 조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공유하며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건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전인 2010년 130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56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이날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붕괴시키고 아이를 버릇없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지만, 지금 현장에선 어느 정도 안정됐다”면서 “김상곤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학생인권조례의 정책 등을 계승·발전시키겠다”며 재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강력한 규율과 처벌은 사람을 통제하기 쉽지만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데는 장애물로 작용할 뿐”이라면서 “교사의 인권이 추락한 건 사실이지만, 학생의 인권을 억압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근 미투 운동을 계기로 폭로된 학교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조례를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폭력 등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교육청의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 신청을 하고 옹호관은 사건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폭력 피해 학생이 폭로 이후에도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성 인권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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