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부에 ‘부모 정보·진로희망’ 빠진다

초·중·고 학생부에 ‘부모 정보·진로희망’ 빠진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12-17 22:06
수정 2018-12-17 23: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신입생부터 기재 항목 개정안 적용…학종 ‘금수저 전형’ 비판에 공정성 높이려

내년 초·중·고교 신입생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부모 정보를 적을 수 없게 된다. 진로 희망사항도 빠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따른 것이다. ‘금수저 전형’이라고 비판받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

개정안에는 인적사항에서 학생의 학부모 정보(이름과 생년월일, 가족변동사항 등)를 적지 않도록 했다. 학부모 정보가 향후 대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학생 진로 희망사항도 빠진다. 대신 ‘창의적체험 활동(진로 활동) 특기사항’에 학생이 어떤 진로로 나아가길 희망하고 있는지 적도록 했다. 봉사활동 항목은 활동실적란에 시간만 적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부연하는 특기사항은 빠졌다. 봉사활동이 학종을 위한 과도한 경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방과후 학교 참여 내용은 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 활동의 경우에만 이름을 적도록 했다.

모든 교과목의 소논문 참여 등도 기재 내용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대입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교수의 자녀 등이 연구활동에 큰 기여가 없음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부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학생부 관리도 강화된다. 교사가 학생부 기재 내용을 학생 본인에게 제출받아 작성하는 이른바 ‘셀프 학생부’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이의신청 절차를 명시해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교사와 교과(학년)협의회를 거쳐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논의하도록 했다. 학생부를 수정하면 그 기록을 학생이 졸업한 뒤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번 학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 1학년부터 적용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12-1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