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명지학원 임원 전원 자격박탈, 파산 위기 책임… 임시이사 파견 예정

교육부, 명지학원 임원 전원 자격박탈, 파산 위기 책임… 임시이사 파견 예정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2-03 22:28
수정 2020-02-0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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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사기 사건을 저지르고 분양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갚지 않아 파산 위기에 몰린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해 교육부가 임원진 전원의 자격을 박탈했다.

교육부는 3일 “명지학원 임원들은 재정을 부실하게 관리해 채무가 발생했지만 재정 건전성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임원 취임을 승인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세용 이사장과 유병진 명지대 총장 등 명지학원 이사 10명과 감사 2명의 임원 자격이 박탈됐다. 명지학원은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명지학원은 관선이사 체제로 전환되며 교육부가 임시이사 후보 20명을 추천하면 사학분쟁위원회가 10명을 명지학원에 파견할 예정이다.

명지학원은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을 저질러 분양 피해자들에게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파산 위기에 놓였다. 앞서 명지학원은 2004년 용인캠퍼스 내의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분양·임대하면서 골프장도 조성하겠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명지학원 측은 분양 당시 골프장 건설 허가를 신청하지 않다가 2007년이 돼서야 경기 용인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했고 용인시로부터 거부당했다. 이에 분양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명지학원이 배상금을 주지 않자 채권자들은 2018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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