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장들 “저녁 9시 운영 제한 규제 풀고 영업 피해 소급 보상해달라”

수도권 학원장들 “저녁 9시 운영 제한 규제 풀고 영업 피해 소급 보상해달라”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2-05 14:08
업데이트 2021-02-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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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대면수업 규제돼 손실 막대”
‘영업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 명시 요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장기화되면서 영업 제한을 받고 있는 수도권 학원 및 교습소들이 “오후 9시 영업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도권 학원·교습소 원장들의 단체인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원·교습소는 오후 5시 이후에나 수업이 가능해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해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또 “학원·교습소 및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는 ‘동시간대 8㎡당 1명’이라는 규제로 정상적인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규제 완화도 요구했다.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4주간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 학원의 규모에 관계없이 대면수업이 중단됐다. 이후 학원 1곳 당 동시간대 9명 이하로 대면수업 인원이 제한된 데 이어 지난달 18일 이후로는 동시간대 8㎡당 1명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방역 지침이 완화됐지만 대면수업 규제가 길어지면서 학생들이 이탈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는 또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영업손실보상법’에 대해 소급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초부터 교육당국의 권고에 따라 대면수업을 자제하는 등 방역지침으로 인한 손실이 1년 가까이 누적됐다는 것이다. 단체는 “지난 1년간의 손실에 대한 보상 없이 ‘미래를 향한 입법’을 논의한다는 건 생색내기 말장난”이라면서 “법안 제정 취지가 소상공인의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사연은 정부를 상대로 학원·교습소 집합금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두 차례에 걸친 소송에 학원장 총 350명이 참여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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