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합격·불합격 가리라니”…난감해진 대학들

“하루 만에 합격·불합격 가리라니”…난감해진 대학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1-12-12 16:43
업데이트 2021-12-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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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이후 항소심 촉각...“대학 입학일도 연기해야 할 판”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일인 10일 강원 춘천고교에서 3학년 학생이 받아든 성적표에 생명과학Ⅱ 성적이 공란 처리돼 있다. 연합뉴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일인 10일 강원 춘천고교에서 3학년 학생이 받아든 성적표에 생명과학Ⅱ 성적이 공란 처리돼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정답 취소 여부를 17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입 전형일정이 촉박해진 대학들도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이 1심 선고일을 예고한 뒤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을 16일에서 18일로 이틀 연기한다고 밝혔다. 수시 합격자 등록 기간은 20일에서 21일까지로, 충원 등록 마감은 28일에서 29일로 하루씩 차례로 밀렸다. 정시 전형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다.

언뜻 보면 수시 일정이 조금 늦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합격자 통지가 애초 10일에서 17일로 일주일 미뤄지며 대입 시계가 빨라졌다. 공란으로 나온 생명과학Ⅱ 응시생들 성적이 나오자마자 대학들은 하루 만에 합격자를 산출해야 한다.

서울 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12일 “생명과학Ⅱ를 반영하는 학과의 합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학과들의 성적 산출 프로그램 세팅을 다시 해야 한다. 이후 오류를 검사하는 과정에만 하루 이상이 소요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한 지방대 입학처장은 “법원이 선고 기일을 17일로 결정한 뒤 대학들이 교육부에 ‘대입 일정을 모두 미루고 심지어 대학 입학 날짜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정도로 위중한 사안인데, 결국 수시모집 일정만 조금 뒤로 밀렸다”면서 “기한은 최대한 맞추려 하지만, 어떤 오류가 발생할지 두렵다”고 했다.

그나마 수시 충원 등록 마감은 21~27일까지였던 일정이 22~28일로 7일 간 진행한다. 충원 기간에는 수시에서 여러 곳에 합격한 수험생이 한 곳만 등록하면, 나머지 학생이 이를 채우는 식으로 진행된다. 유인영(극동대 사회체육학과 교수) 전국입학처장협의회장은 “충원 합격자 발표는 대학 간 연쇄 이동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 예측이 힘들다. 그나마 일주일을 확보해 대혼란은 막을 수 있게 된 게 다행”이라고 밝혔다.

29일 수시모집을 완료한 직후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점도 혼란을 가중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수능은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른 만큼 합격선 예측이 더 어렵다. 교차지원이 치열할 전망이고,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시에서 치열한 눈치작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법원이 17일 어떤 결정을 내리든 패소한 측에서 항소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과목 오류처럼 장기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당시 1심에서는 수험생들이 패소했지만, 2심에서 뒤집히면서 대학들이 입학 전형을 재시행하기도 했다.

서울대 입학처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정시는 물론 이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맞춰 여러 대비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1심 판결에서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에 대해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과 이에 따른 대책이 있지만, 교육부가 1심 판결 전에 의견 등을 밝히면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집단유전학 분야 세계 최고 석학 중 하나인 조너선 프리처드 스탠퍼드대 빙 석좌교수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출제 오류를 트위터로 지적하기도 했다. 프리처드 교수는 11일(한국시간)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에게 이 문항을 업무용 메신저로 보내고, 연구실 소속 박사과정생 매튜 아기레 연구원의 해설을 트위터로 공유했다.

프리처드 교수는 “집단 유전학, 중대한 대학입학시험, 수학적 모순, 법원의 가처분명령”이라며 “(흥미 있을 만한)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해당 문항을 한국 학생으로부터 제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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