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에 교권 보호 더한 ‘전북교육인권조례’

학생인권에 교권 보호 더한 ‘전북교육인권조례’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7-25 18:14
수정 2023-07-2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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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교육활동 침해 구제’

인권담당관 조사·상담 지원 명시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운영도

대통령실과 여권이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구제하는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 제정된 이 조례를 근거로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2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전북교육증진 기본조례’가 전북도의회를 통과했다. 새로 제정된 조례는 학교 구성원이 상호 인권을 존중하도록 적용 대상을 학생뿐 아니라 교사, 직원까지 확대했다. 이 조례는 특히 24조 제2항에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경우 인권담당관에게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북교육청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학생 인권 약화를 우려하는 전교조와 교권 보호를 주장하는 교사노조의 의견이 맞서자 10여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전북교육청은 조례 제정과 함께 기존 학생인권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바꾸고 그 아래 교육활동보호팀을 설치해 교권침해 조사, 구제, 지원을 전담하도록 했다.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 인권침해와 병행해 분쟁 사안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의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인권침해 구제 신청 등의 기능은 전북교육인권센터 산하 인권보호팀으로 흡수됐다.

전북교육청은 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사 치유 힐링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소송비용 지원 ▲교원안심서비스 시범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 인권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과 별도로 학생인권조례도 그대로 유지시켜 핵심적인 학생 권리 조항인 제2장 제1절부터 제7절까지의 21개 조항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반박했다. 또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학생 인권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별도의 인권보호팀을 운영해 학생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기존처럼 구제 및 조사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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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뛰어넘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계의 인권 의식 및 인권 정책을 크게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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