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면담 예약제… 대기실엔 CCTV

교사면담 예약제… 대기실엔 CCTV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8-03 03:39
수정 2023-08-03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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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2학기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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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교원 보호’ 추진방안 발표
서울교육감, ‘교원 보호’ 추진방안 발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8.2 연합뉴스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교사와 면담이나 통화를 하기 원하는 학부모는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 제도가 올해 2학기부터 시범 도입된다. 학교에 방문한 학부모 등 민원인은 대기실을 거치게 하고 대기실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11월쯤 도입해 민원창구를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학부모들이 개별 교사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면서 발생하는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학부모가 면담이나 통화를 하려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상담 예약을 먼저 해야 한다. 이후 학교가 이를 확인, 승인한 뒤 면담이나 전화 상담으로 연결해 준다. 민원을 1차적으로 분류하는 주체는 교장이나 교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감정이 북받쳐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진정시키는 숙려 시간이 될 수 있다”며 “민원의 1차적 해결자가 교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초점”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원하는 유·초·중·고교로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병원 진료 예약처럼 앱에 신청하면 관리자가 승인 후 내용을 문자로 보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원인이 곧바로 교사를 찾아가지 않도록 학교에 민원인 대기실도 만든다. 학부모와 교사 상담도 이 대기실에서 해야 한다. 대기실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 상황에 대비해 CCTV 같은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다. 9월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에 확대 운영한다.

법률 지원 체계는 간소화한다.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아야 지원하던 소송비는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의결 없이도 지원하기로 했다. 소송 초기 변호인 선임비용도 사후가 아닌 선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3-08-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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