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체력 저하에…주당 2시간 ‘체육 처방전’

학생 체력 저하에…주당 2시간 ‘체육 처방전’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10-31 00:26
업데이트 2023-10-3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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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2 신체활동 64시간 더
‘체육’ 교과 40년 만에 분리
중등 스포츠도 30% 확대
약물중독 예방교육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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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에서 초등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육관에서 초등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2년간 체육활동이 현재 80시간(주 1시간)에서 144시간(주 2시간)으로 늘어난다. ‘즐거운 생활’ 통합 교과에서 ‘체육’을 약 40년 만에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해진 체력과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2022개정교육과정 적용과 함께 초등 저학년의 신체활동 시간이 확대된다. 음악·미술·신체활동으로 구성되는 1~2학년 즐거운 생활 교과에서 신체활동 시간이 144시간으로 늘어난다. 현재 한 주당 약 1시간의 신체활동을 하는데 앞으로는 약 2시간으로 길어지는 셈이다.

신체활동 영역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즐거운 생활 통합교과로 운영하면 교사들이 신체활동 시간보다 음악·미술을 선택할 수 있어 체육 교과로 분리해 신체활동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이 분리되면 약 40년 만에 별도 교과가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즐거운 생활 통합교과에서는 교사에 따라 신체활동을 덜 할 수도, 더 할 수도 있다”며 “별도 체육 교과로 분리하면 이전보다 적정한 신체활동 시간을 오롯이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학교에서는 2025년부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3년간 총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30%(34시간)가량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초등 1~2학년 체육 교과 분리와 중학생 학교스포츠클럽 시간 확대는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해 국가교육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맞춰 학교에서 체육 수업이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연내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은 체육 교과를 10학점 필수 이수해야 한다.

마약을 포함한 각종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약물중독예방 교육을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최소 5시간, 중학교에서 6시간, 고등학교에서 7시간 필수로 실시하고 청소년 마약류 관련 실태조사도 한다.
김지예 기자
2023-10-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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