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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쉬워진다…학과 구조조정 탄력 받을 듯

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쉬워진다…학과 구조조정 탄력 받을 듯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4-04-23 14:53
업데이트 2024-04-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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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확보 등 4대 요건 적용 않기로
학사 1명 줄여 박사 1명 증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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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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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원 증원에 적용했던 규제를 없애 인기 학과 증원이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모든 대학에서 학부 정원을 줄이고 대학원을 늘리기가 수월해진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대학이 정원 증원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을 비수도권 대학원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증원에 필요한 요건을 폐지됨에 따라 각 대학은 특성화 방향, 지역 산업과 관련된 인력 수요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된 규정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대학에서 여건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학생 정원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상호 조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정원을 상호조정할 경우 ‘교원 확보율’(법정 필요 교원 대비 실제 확보된 교원)을 65%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의 요건이 있었는데, 이를 폐지한다.

또 학사·석사·박사 정원 조정 비율을 2대1에서 1대1로 조정한다. 지금은 박사 정원을 1명 늘리려면 학·석사 정원을 2명 줄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1명만 줄여도 된다.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을 쉽게 만들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내 정원 조정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 공개도 강화된다. 기존 정보공시 지표와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된 신규 지표 중 현장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 지표를 선별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공시하도록 대학에 요구할 계획이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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