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25년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경기도교육청, “2025년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3-04 11:45
수정 2025-03-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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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저소득층 가구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 교육격차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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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1일까지 ‘2025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도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제공한다.

특히,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매년 1회 지원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금액은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해 초등학생은 연간 48만 7천 원, 중학생은 67만 9천 원, 고등학생은 76만 8천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은 경우, 2025년에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신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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