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시장 개고기 판매·유통 금지해야” 민원 연간 1000여건 쏟아져

“경동시장 개고기 판매·유통 금지해야” 민원 연간 1000여건 쏟아져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7-06-26 09:53
수정 2017-06-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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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자친철거 후 경동시장에 관심 쏠려
동물 ‘학대’ 조항 근거로 단속하고 있지만 역부족
철장에 갇힌 개
철장에 갇힌 개 서울신문 DB 자료사진
개고기를 파는 도심 전통시장을 두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개고기 유통업소 폐쇄 요청 등 매년 1000건이 넘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으나 단속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국내 최대 개고기 유통시장인 성남 모란시장 일부 업소가 올해 들어 개 도살 시설 등을 자진 철거한 이후엔 서울 경동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서울시와 동대문구에 따르면 제기동 경동시장에서 현재 개고기를 파는 업소는 5곳이다. 과거 모두 6곳이었으나 당국이 폐업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끝에 지난 달 1곳이 문을 닫았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정식 민원 접수를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와서 답변한 것만 올해 200건이고 전화 민원은 1000건을 훌쩍 뛰어넘는다”면서 “민원의 90% 이상이 경동 시장에 개고기를 팔지 못하도록 업소를 폐쇄해달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구 동물 담당 부서의 주된 업무는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지만 동대문구의 경우 경동시장에서 개고기 관련 민원이 쏟아지면서 담당 공무들의 주된 업무가 개고기 유통·판매 관련 업무가 됐다. 구는 대책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관련 법규가 마땅치 않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개의 도살이나 판매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상 ‘학대’ 관련 조항으로 단속이 가능하긴 하지만 업주들이 동물이 동족의 도살 장면을 볼 수 없도록 하고 전기 도살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이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8조는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나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매주 1회씩 관내 동대문경찰서 제기파출소와 함께 합동 단속을 펼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한 도살 행위, 길거리에 개 철장을 쌓아 인도를 불법 점거하거나 분뇨 등을 무단 배출하는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다.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1건씩 총 2건의 동물 학대를 적발해 업주를 형사고발했다.

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충격기도 쓰지 않은 채 잔인한 방식으로 도살하는 업주를 적발했다”며 “이 업주는 이달 초 재판에 넘겨졌다”고 말했다.

구는 현재 경동시장에 남은 개고기 판매 업소 5곳 가운데 가게 밖에 개 철장을 둔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5곳 가운데 3곳은 개고기만 팔고 있으며, 2곳만 개 도살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시와 함께 합동 단속을 이어가면서 남은 업소에 대해서도 폐업하거나 업종을 바꾸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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