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센서 결함건수·결함률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 해당
쌍용자동차㈜가 티볼리·코란도C 7만 4043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고자 26일부터 결함시정(리콜)을 시행한다.환경부와 쌍용차는 2015~2016년 판매된 해당 차종의 산소센서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대기환경보전법’의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연도에 판매된 동일 차종의 동일 부품에서 결함건수 50건 이상, 결함률 4% 이상이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충족한다.

쌍용차 티볼리

코란도C
해당 차량 소유자는 전국 쌍용차 정비센터에서 이 문제가 고쳐진 산소센서 교체와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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