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택지 개발지역에 조성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생활환경 피해 우려시 지하에 설치가 가능해진다.환경부는 10일 택지개발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 설치 요건과 설치비용 납부,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을 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10일 개정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을 앞두고 폐기물처리로 인한 주민 영향을 줄이고 주민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지 개발로 인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근거가 마련됐다. 폐기물처리시설의 반경 300m 이내 20호 이상 주택이 있는 등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타당성을 검토해 지하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택지개발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어 신규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할 수 있다.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자는 택지 개발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 납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 설치비용도 시설 설치비와 부지 매입비 산정방법 등을 상세하게 정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한도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택지개발사업자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에도 적용토록 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때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도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최대 10%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환경부는 개정안 내용을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기간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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