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 구매 저조 지자체·공공기관에 첫 과태료 부과

저공해차 구매 저조 지자체·공공기관에 첫 과태료 부과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10-14 15:15
수정 2020-10-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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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구매의무비율 미달 지자체 17개와 공공기관 29개에 100만원 과태료
국가기관 12개는 과태료 부과없지만 실적 공개

지난해 저공해자동차를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공공기관에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수도권 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중 지난해 일정 비율(7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하는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46개 기관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017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대기법)에 저공해차 의무구매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후 첫번째로 부과되는 것이다.

수도권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체 226개소 적용 대상 기관에서 총 3643대의 차량을 구매·임차한 가운데 저공해차는 2461대, 저공해차 환산 비율을 적용하면 83.3%인 3035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74.3%인 168개이며 이 중 외교부와 병무청 등 11개 기관은 전 차량을 제1종 저공해차(전기차·수소차)로 구매 또는 임차했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12개, 지자체 17개, 공공기관 29개 등 총 58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자체와 공공기관 4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가기관은 과태료 부과 없이 실적을 공개한다. 국가기관 중 보건복지부·문화재청·국가인권위원회는 저공해차 구매가 단 한건도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6.5%), 헌법재판소(7.7%), 통일부(16.7%) 등도 구매실적이 크게 낮았다.

환경부는 ‘친환경 미래차 보급’의 차질 없는 이행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저공해차 의무구매제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행정·공공기관은 신규 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대상은 차량 6대 이상 보유한 기관이다. 특히 2021년에는 제1종인 전기·수소차를 80% 이상 공급하고 2022년부터 100%로 구매·임차하도록 했다. 저공해차 미출시로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차종은 향후 전기차·수소차 출시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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