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5등급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운행제한 5등급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12-23 14:23
업데이트 2020-12-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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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지역·차령에 따라 최대 12만원 감면 혜택
환경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고려해 내년 1월 시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환경부는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이 신속한 저공해 조치 유도라는 제도적 취지를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이 제한된 기간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오염 원인자가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이다. 유로의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4’ 이하 노후 경유차의 배기량과 차령(차량 연식), 지역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부과 대상은 396만대다. 부담금은 대당 연 2만 3160∼73만 2080원으로 지난해 3877억원(자동차 3869억원·시설물 9억원)을 징수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 대부분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계절관리제 기간(12월 1~3월 31일) 수도권 전역(평일 오전 6~오후 9시)에서 운행 제한된다. 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주말과 휴일에도 운행을 못한다. 위반 차량은 시도 조례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부담금 면제 차량은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돼 운행할 수 없었던 것을 증빙한 경우로 제한됐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따라 운행하지 못한 차량도 감면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운행 제한 차량은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인 ‘환경행정시스템’에서 지자체별로 운행 제한 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돼 부담금 감면이 이뤄진다. 감면액은 배기량·지역·차령 등에 따라 1일 60~2000원 수준이며 최대 12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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