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1월 시행
제품의 효과, 효능 표시 등 규제는 7월부터 적용
내년부터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1건당 지급액은 30만원이다.환경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구체화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품의 효과·효능의 표시·광고 규제는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해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불법 생활화학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를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금제의 지급액을 건당 5만~30만원으로, 1인당 연간 지급 가능 금액을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했다. 포상금은 검증 절차를 거쳐 사실 확인 후 지급하게 된다.
가정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살균·소독제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의 효과·효능에 대한 검증체계를 마련했다. 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효과·효능을 알리려면 제품 신고 시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표시·광고 시에도 입증된 효과·효능만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승인된 살생물제품이 승인받은 대로 제품의 품질을 유지·관리하도록 제조·보관시설, 안전관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했다. 특히 공중보건 등에 살생물제품이 긴급하게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제품 승인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필요한 제출자료 등 관련 절차도 마련됐다. 긴급한 상황에 적시 대응하면서 제도의 남용을 방지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수입자를 대신해 국외제조자가 살생물제 법적 승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임자 제도를 체계화하고, 외국 정부가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살생물 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한 경우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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