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현재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발포 폴리스티렌(EPS) 소재의 스티로폼 부표는 부서지기 쉬워 단시간에 해양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 이는 바다생물이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거나 해양생물의 서식을 방해하는 등으로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당 0.02g의 고밀도 스티로폼을 쓰도록 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금까지 4차례 설명회를 열어 어업인,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부표 공급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김, 굴 등의 양식장에 대해 내년부터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그 외의 양식업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스티로폼 부표를 퇴출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