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투자 제도화로 탄소중립 기여

환경책임투자 제도화로 탄소중립 기여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4-08 14:58
업데이트 2021-04-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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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환경기술산업법 10월부터 시행
자산 총액 일정규모 이상 기업 환경정보공개
환경신기술 인증 기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

내년부터 환경정보 공개 대상이 자산 총액 일정 규모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환경신기술 인증기간도 8년으로 연장돼 인증 취득 의지 및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환경책임 투자 및 새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서울신문DB
환경부는 환경책임 투자 및 새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서울신문DB
환경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책임 투자 및 새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하도록 뒷받침해 2050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책임투자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녹색경제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환경책임투자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환경성 평가 및 이에 필요한 정보 수집,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단체에서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했다. 현재 환경정보공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1686곳으로 에너지 사용량 등 최대 27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활성화를 위해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산업 등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새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환경신기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 유효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범위에 환경관련 인허가 등에 대한 기술 자문을 추가했다.

최근 쟁점으로 부상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 환경 성과 평가와 관련해 민간평가기관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론 분석을 토대로 표준평가안내서(가이드라인)를 올 상반기 중 마련한 뒤 하반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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