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오염피해 예방대책으로 사각지대 해소
우려지역 불법투기 폐기물 발견시 관련자 엄벌
빈 공장과 차량 접근이 쉬운 공터 등에 대한 환경오염피해 관리가 강화된다.환경부는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침출수 유출과 악취 등이 예상되는 우려지역 120곳을 선정해 순찰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또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처리가 의심되는 50개 업체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4~6월 합동점검한다. 점검대상 업체는 폐기물신고체계인 올바로시스템 및 재활용관리대장 미입력, 잔재물 미처리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으로 불법투기감시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선정했다. 합동점검에서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