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24일 입법예고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습수식 냉온수기 대비 26~52배
전국 학교와 상업용 건물 등 생활권에 2만개 설치
학교나 상업용 건물 등에 설치된 ‘가스히트펌프(GHP)’가 내년부터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된다.

환경부는 학교나 상업용 건물 등에 설치된 ‘가스히트펌프(GHP)’를 내년부터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서울신문 DB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9월 가스히트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조사한 결과, 질소산화물 최대 배출농도가 845∼2093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부터 배출시설로 관리 중인 흡수식 냉온수기 배출 허용 기준(40∼60)의 26∼52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를 내년 7월 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해 단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가스히트펌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탄화수소의 배출허용 기준을 신설하고 신규 시설은 내년 7월 1일부터, 기존 시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허용 기준의 30% 미만으로 줄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성능을 인정한 저감 장치를 부착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가축 분뇨 등을 활용한 ‘부숙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올해 말에서 현장 준비 등을 반영해 2∼4년 단계적으로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지자체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은 2023년 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농축협 공동퇴비장은 2024년 말, 민간사업장 운영시설은 2025년 말까지 신고하도록 조정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