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순환경제촉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022년 8월 1일 충남 천안 재활용 선별장에서 재활용품 공공선별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한 뒤 규제심사와 법령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해 고시한다. 이전까지는 순환자원을 활용하려면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 승인받아야 했다.
제품을 만들 때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중량 기준으로 10% 이상 사용하면 관련 정보를 표시하는 ‘순환자원 사용제품 표시제도’도 시행된다. 또 순환경제 사업자가 최대 4년간 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아울러 순환원료 개념이 생긴다. 순환원료는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재생 원료, 중고 물품, 순환골재,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말한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고 환경부문 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끌 신성장동력으로 순환경제 신산업·신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순환경제 주무부처로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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