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를 체납했는데 실업급여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
A)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가 체납되었더라도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실업급여나 산재보상 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별도로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A)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가 체납되었더라도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실업급여나 산재보상 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별도로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2011-05-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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