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비 추가비용 산정 비율 20~100% → 15~50%로 낮춰 ‘특진의사’도 현재의 34%로 감축
오는 8월부터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을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선택진료비(특진비)가 35%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 개선방안에 따라 1일부터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위 특진비라고 불리는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내는 비용을 말한다. 이전까지는 20~100%의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했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산정 비율이 15~50%로 조정됐다. 이렇게 되면 선택진료비는 현재의 65%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만성혈관장애로 38일간 입원해 검사, 치료 등을 받은 환자의 경우 이전까지는 선택진료비로 총 51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8월부터는 17만원이 경감된 34만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1만여명에 가까운 선택진료의사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 2016년까지 현재의 34%(3300여명)정도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남아있는 선택의사는 2017년까지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로 전환해 건강보험체계로 편입한다. 그동안에는 병원 재직 의사의 80% 범위 내에서 병원장이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도록 해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선택진료비를 내고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잦았다.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주요 수입원으로, 국립대병원의 경우 2008~2012년 선택진료비만으로 5007억 400만원을 벌어들였다.
복지부는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환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내년부터는 매년 1%씩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올해 추가 보험료 인상 없이 선택진료비 축소를 비롯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재정 확보를 위해 건보료 인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5-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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