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규제와 법’ 국제심포지엄
“실험 쥐의 혈관에 튜브를 삽입해 쥐가 레버를 누르면 자동으로 니코틴이 주입되도록 했습니다. 5일째 레버를 7번 누르던 쥐가 30일째 되자 매일 9번 이상 레버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문형표(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종대(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신영수(오른쪽)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과 함께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건보공단 주최로 열린 ‘담배 규제와 법’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내외 전문가의 발표를 들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디노블 박사는 1980년 세계적인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의 ‘니코틴 유사물 연구’에 참여했다가 담배에서 니코틴과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결합해 엄청난 중독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했다. 심포지엄은 지난 4월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공단이 다음달 12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미국 담배 소송 주역들을 초청해 이뤄졌다.
80여건의 흡연 피해 소송에서 전문가로 증언한 로버트 프록터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담배와 술은 중독성의 차원이 다르다”면서 “술은 마시는 사람의 5%만 중독이 되지만 담배는 피우는 사람의 90%가 중독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50년대부터 담배회사들이 흡연을 ‘멋있고 유익한 행동’으로 인식시키려고 담배 이름에 프린스턴, 하버드 등 유명 대학 이름을 붙이거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천식담배’란 이름을 붙이는 등 ‘소비자 안심 마케팅’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7월 미국 플로리다 주법원 배심원단이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다가 폐암으로 숨진 남성의 부인에게 담배제조업체가 손해배상금 1680만 달러(약 173억 4000만원)와 236억 달러의 징벌적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할 때도 증언했다.
미 연방정부 법무담당 검사로 담배 소송을 벌인 샤론 유뱅스 변호사는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성과는 대중이 ‘담배가 몸에 해로울까’라는 의심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유뱅스 변호사는 흡연 피해 소송의 성공을 가를 중요한 요소로 담배회사의 기만을 보여줄 수 있는 내부 문건 확보를 꼽았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08-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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