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2일 임시공휴일 ‘평일 진료비’ 받을 듯

새달 2일 임시공휴일 ‘평일 진료비’ 받을 듯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9-06 22:38
수정 2017-09-0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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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

다음달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0일간 이어지는 추석 황금연휴 때 아파서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다음달 2일은 병·의원이 환자에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6일 밝혔다.

추석 연휴기간은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토요일이나 공휴일, 평일 야간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으면 평일과 달리 진찰료와 조제료를 30~50% 더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따라서 추석 황금연휴 때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기본진찰료, 조제료의 30%가 가산된다.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나 수술을 받으면 50%의 가산금이 나온다. 예를 들어 평일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초진료 1만 4860원 중 환자는 본인부담금으로 30%인 4458원을 내면 된다. 반면 연휴에는 평일보다 30% 많은 초진료 1만 9318원 중 30%인 본인부담금 5795원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다음달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정해지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2일 하루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9-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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