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청구 검토 중”

檢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청구 검토 중”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8-16 16:55
업데이트 2020-08-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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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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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11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11
연합뉴스
검찰이 신도들에게 광복절 집회 참가를 독려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 취소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 목사의 보석 조건 위반 여부와 보석 취소 청구의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된 전 목사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한 달 뒤 풀려났다.

전 목사는 그러나 광복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전국 신도들의 서울 집회 참가를 독려했고, 집회 당일엔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 설치된 집회 무대에 올라 발언까지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자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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