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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모임 금지해도 여전한 집단 감염

5인 모임 금지해도 여전한 집단 감염

조희선 기자
조희선,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1-04 22:22
업데이트 2021-01-0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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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모임 금지만으론 유행 못 끝내”
정부 “모이면 위험하다는 메시지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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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의 한 식당에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5인 이상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이날 오전 0시부터 17일 밤 12시까지 2주일 동안 전국 단위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뉴스1
4일 서울의 한 식당에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5인 이상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이날 오전 0시부터 17일 밤 12시까지 2주일 동안 전국 단위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뉴스1
수도권에만 적용 중이던 ‘5인 이상 모임 금지령’이 4일 전국으로 확대됐다. 지역사회 감염을 사전에 확실히 차단하고 추가 전파를 막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요양병원·요양원, 구치소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규모 집단감염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개인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3차 대유행의 증가세가 약간 둔화됐지만 지역감염 위험, 감염 취약집단 감염, 변이 바이러스 등 여전히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1주간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가까운 사람 간의 만남을 통해 일상 속에서 퍼지는 ‘선행 확진자 접촉’이 42.3%(283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위험도가 높은 특정 시설 등에서의 ‘집단발생’ 20.1%(1345명), ‘병원 및 요양시설’ 8.0%(536명)가 뒤를 이었다. 이날도 기존의 주요 집단발병 시설에서 확진자가 쏟아졌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교회는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교인과 가족 등 47명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아 총 75명으로 불어났다.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중인 충북 진천 도은병원에서도 확진자가 21명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만 109명이 됐다. 광주 효정요양병원 역시 지난 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6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 송파 동부구치소발 누적 확진자도 125명 늘어 모두 1084명으로 늘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전국으로 확대된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실효성에 대해 “집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 개인 모임이 이뤄지는 부분까지 행정당국이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당국이 장소를 불문하고 (모임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와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역 방침이 지역 사회의 전파 위험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3차 대유행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실시했는데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면서 “변이 바이러스를 고려해서라도 2.5단계에서 ‘핀셋 방역’을 추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단계 자체를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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