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정부, 휴학 승인거부 지시는 반헌법적”

의대교수들 “정부, 휴학 승인거부 지시는 반헌법적”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10-05 15:12
수정 2024-10-05 15: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1학기부터 대거 휴학계를 내고 수업 듣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에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했다. 이에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는 “매우 부당하다”며 감사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은 2일 서울대 의대 모습. 2024.10.2. 연합뉴스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1학기부터 대거 휴학계를 내고 수업 듣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에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했다. 이에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는 “매우 부당하다”며 감사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은 2일 서울대 의대 모습. 2024.10.2. 연합뉴스


의대교수들이 5일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불승인’ 입장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휴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며 “휴학은 개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서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 40개 의대의 총장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단체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해도 남은 일정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며 “부실한 의학 교육으로 부실한 의사들을 배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의대가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후 다른 학교 의대로 휴학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교육부는 전날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으로 ‘전국 의대 총장 협의회’를 열었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대학들에 재차 협조를 요청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도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며 2025학년도 정원 증원을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