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부작용 설명 안 한 약국에 과태료

타미플루 부작용 설명 안 한 약국에 과태료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12-26 22:12
수정 2018-12-2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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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병원은 규정 없어 행정지도 그칠 듯
복지부, 의사협·약사회에 복약지도 공문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환각 증세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보건당국이 의·약사에게 타미플루의 부작용을 철저히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부산에서 타미플루를 복용한 중학생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병원협회에 타미플루 등 오셀타미비르 제제의 처방·조제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설명하라는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부산 중학생 추락 사건과 관련해 관할 보건소인 부산 연제구보건소는 부작용을 상세하게 안내하지 않은 약국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가 환자에게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거나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복약지도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 등의 내용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설명하도록 돼 있다. 1차 복약지도 위반은 30만원, 2차는 45만원, 3차 이상은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한약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 본인은 복약지도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허가 사항에도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돼 있는 부작용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피해 중학생에게 타미플루 처방을 한 병원도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병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행정 지도에 그칠 전망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 24일 “약의 치료가 개시된 후 이상행동이 나타날 위험이 있음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알리길 바란다”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병원·약국 등에 전달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2-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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