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1일부터 1인가구·미신청자 현장신청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1일부터 1인가구·미신청자 현장신청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5-08 09:16
수정 2020-05-08 09: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는 11일부터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현재 31개 시·군 전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과 지역 농축협 지점에서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신청을 받고 있다.

도는 가구원 수와 방문신청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해 접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15일까지는 1인 가구와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도 적용돼 월요일에는 방문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화요일은 2와 7,수요일은 3과 8,목요일은 4와 9,금요일은 5와 0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17일까지는 직장인을 위해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18일 이후는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지점에서 평일 정규 근무시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 시 신분증을 갖고 가야 하며,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 가능하다. 카드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승인 문자를 받으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주말인 16일부터 신청이 마감되는 7월 31일까지는 가구원 수나 출생연도 관계없이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7일 0시 기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인원은 전체의 84.6%인 1122만5000 여명이며,시군 재난기본소득을 합친 총 지급액은 1조7603억원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