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신건강 진료지원 ‘마음건강케어’ 확대…47억원 투입

경기도, 정신건강 진료지원 ‘마음건강케어’ 확대…47억원 투입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6-15 14:12
수정 2020-06-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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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비 최대 36만원·행정입원치료비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

경기도는 도민의 정신건강 진료 부담을 줄이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중인 ‘마음건강 케어 사업’을 확대해 올해부터는 외래진료치료비와 행정입원치료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은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로 수립된 ‘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의 하나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사업이다.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는 연 최대 36만원, 행정입원치료비는 연 최대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마음건강 케어 사업을 시작해 하반기에만 정신질환 초기진단비(연 최대 40만원), 응급입원과 외래치료가 필요한 중증정신질환자의 본인부담금 등으로 도민 1215명에게 총 4억원을 지원했다.

총사업비는 지난해 4억원에서 올해 47억원(도비와 시·군비 각 50%)으로 대폭 늘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도민은 누구나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장애, 신경증적,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기타 행동 및 정서장애 등이다.

다만, 지원 항목에 따라 자격 조건이 다르고 지역별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확인이 필요하다.

환자, 보호 의무자 또는 의료기관이 환자 소재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서, 영수증,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올해 1월 1일 발생한 진료분부터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왕수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은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전국 최초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난해 사업을 통해 마음건강케어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를 확인한 만큼 올해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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