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국적에 관계없이 재외동포 가족에도 마스크 발송 허용

25일부터 국적에 관계없이 재외동포 가족에도 마스크 발송 허용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6-24 15:30
수정 2020-06-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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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3개월분 36장까지 보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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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적 판매처에서 일주일에 1인당 10장씩의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2020.6.18  연합뉴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적 판매처에서 일주일에 1인당 10장씩의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2020.6.18
연합뉴스
정부는 25일부터 국적에 관계 없이 재외동포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의 해외 발송을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등이다. 그동안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발송인 가족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만 가능했다.

이번 발송 대상 확대로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해외 입양인 포함)와 결혼이민자의 부모·자녀에게도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됐다. 발송 가능량은 최대 3개월(36장)까지며 묶음 배송이 가능하다. 가족이 3명이면 한번에 108장까지 보낼 수 있다. 면마스크 등 일반 마스크는 수량 제한을 받지 않는다.

관세청은 “해외 거주 가족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기 원하는 국민들의 민원이 많았다”면서 “공적마스크 구매수량 및 수출 확대 등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추세임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해외로 마스크를 보내려면 발송인과 수취인 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이며 해외 거주 한인 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하는 ‘입양인 친가족관계 확인서’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3월 24일 보건용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 허용 이후 6월 19일까지 국제우편으로 접수된 해외 가족에 보낸 수량은 28만 7605건, 502만 3133장이다. 미국이 19만 6244건, 332만 3466건으로 수량 기준으로 66%에 달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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