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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있으면 더 주는 국민연금 손질…“1인 가구 증가 반영”

부양가족 있으면 더 주는 국민연금 손질…“1인 가구 증가 반영”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1-22 10:09
업데이트 2023-11-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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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 10. 27.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 10. 27. 연합뉴스
정부가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추가로 가족수당 형식의 부가금을 주는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1인 가구 증가와 부모 부양 의식 감소 등 가구 구조와 사회 인식의 변화에 발맞춰 국민연금 제도도 바꾸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통해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부양가족 연금은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포함)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2023년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는 월 2만 3610원, 자녀·부모는 월 1만 5730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해당 부양가족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부양가족 연금을 받은 수급자와 수급액을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월평균 232만명, 529억원(연간 634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월 2만 3000원꼴이었다.

복지부는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가족 형태의 변화,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1인 1 연금이 확대되는 추세 등을 고려해 감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혼인율이 줄면서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20년 31.7%로, 세배 이상 늘었다.

자녀가 반드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도 약해졌다. 부모 부양이 가족 책임이라는 응답 비율은 2002년 70.7%였지만, 2022년에는 19.7%로 급전직하했다.

복지부는 “인구·사회변화를 고려해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재점검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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