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탐사 시추 작업 중인 ‘웨스트카펠라호’.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포항시가 세수 확보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4일 포항시는 올해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지역자원시설세에 해저자원 개발에 따른 과세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지하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등 특정 자원에 대해 자원의 보호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저자원 개발과 관련된 과세 규정은 없다.
시는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해저자원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어업 제한, 개발 제약 등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해저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어 약 2000조원에 육박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시는 최대 20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해저자원 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입법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주민 생활 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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