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에 재벌 오너도 프로 갬블러도 당했다

사기꾼에 재벌 오너도 프로 갬블러도 당했다

입력 2013-06-04 00:00
수정 2013-06-04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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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대농장 개발’ 미끼로 투자금 30억 가로채

재벌가 명예회장에 전문 도박사까지 속이며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꾼이 결국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4일 검찰에 따르면 국내 굴지의 재벌가 명예회장 A씨는 2011년 7월 지인 B씨의 소개로 사업가라는 박모(52)씨를 만났다.

박씨는 서울 서초동에 번듯하게 차려놓은 회사 사무실에서 솔깃한 사업 구상을 늘어놨다. 자신의 회사가 최근 인도네시아 파푸아주(州) 지역에 있는 옥수수 경작지 2만㏊(약 6천50만평)에 대한 농장개발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측량과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준비를 모두 마쳤고 현지 군수와 친분도 있다며 사업 성공 가능성을 장담했다.

박씨는 “토지 취득세 30억원만 내면 토지 사용권을 얻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취득세를 빌려주면 곧 이자 3.7%를 얹어 돈을 갚고 농장 지분의 30%를 함께 주겠다”며 A회장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A 회장은 박씨가 돈을 곧 갚는다고 한 만큼 안전한 투자라고 믿었다.

더욱이 A회장을 박씨에게 소개시켜준 B씨는 ‘프로 갬블러’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박씨가 B씨에게도 농장 지분 10%를 지급하고 사업에 동참시킬 계획이라고 말하자 더욱 신뢰가 갔다.

결국 A회장은 투자를 결정하고 곧 박씨 계좌로 30억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1년 넘게 지나도 박씨는 돈을 갚기는 커녕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 A회장에게는 30억원이 ‘막대한 돈’은 아니었지만 중간에서 다리를 놔준 B씨 입장은 점점 난처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B씨는 자신이 나서서 박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2003년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으며 A회장에게서 돈을 받아 개인 빚을 갚으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에 운영 중이라던 회사는 실체가 불분명했고 호언장담한 것과 달리 현지에서 제대로 사업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최근 박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그럴싸한 거짓말에 A씨와 B씨 모두 속아넘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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