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군 도중 발 다쳤다면 유공자 인정해야”

울산지법 “행군 도중 발 다쳤다면 유공자 인정해야”

입력 2013-06-24 00:00
수정 2013-06-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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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A씨가 공상군경 인정을 요구하며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상구분 변경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원고는 2007년 육군에 입대, 행군을 하다가 왼쪽 발목을 접질리는 부상으로 ‘좌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제대 후 2009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울산보훈지청은 원고의 과실도 있다면서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했다.

원고는 지원공상군경에서 공상군경으로 대상구분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보훈지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원고는 “부대 유격훈련을 하다가 무리하게 40㎞ 행군에 참여해 발목을 다쳤다”고 주장했다.

공무수행중 부상을 당하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인정받고, 지원공상군경은 본인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된 이유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국가유공자는 될 수 없지만 그에 준해 물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미끄러져 발을 다친 뒤 유격훈련에 참여해 발목이 접질렸는데도 계속 행군을 하다 상태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발목을 접질린 순간에 주의의무를 위반했는 지 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경위를 봐야한다”며 “군부대 훈련의 성질상 끝까지 참가해야 한다는 분위기와 스스로 자신의 몸상태를 진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훈련에 참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상군경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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