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거슬린다’ 구포대교 라인조명 부순 40대 벌금형

‘눈에 거슬린다’ 구포대교 라인조명 부순 40대 벌금형

입력 2013-07-01 00:00
수정 2013-07-01 15: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법 형사16단독 연선주 판사는 구포대교 난간에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라인조명이 오히려 눈에 거슬려 짜증난다는 이유로 망치로 라인조명을 부순 혐의(공용물건손상 등)로 기소된 홍모(46)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구포대교를 건너 집으로 가던 중 조명이 눈이 부셔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집에서 망치를 들고 나와 라인조명 25개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포대교를 자주 왕래하는 홍씨는 차량을 타고 지날때마다 도로 난간을 따라 운전자 눈높이에 설치된 라인조명이 눈에 거슬려 짜증이 났다고 했다.

부산시는 2009년 2월 높이 12m의 구포대교 가로등을 높이 90㎝의 라인조명으로 교체했으나 운전자의 시야에 직접 빛이 들어가 불편을 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서구는 1천100여 만원을 들여 홍씨가 파손한 라인조명을 수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