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1일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자금을 관리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전직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임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임씨와 함께 조희팔의 범죄수익을 숨기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39)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임씨가 조희팔 등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금을 세탁해 줘 조희팔의 도피행각을 도왔고, 중국으로 도피한 조희팔을 현지에서 만나 접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가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조희팔 등의 사기사건에 관한 수사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다른 일당과 함께 2008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조희팔 측근인 강모(51·중국도피)씨의 부탁을 받고 다단계 사기사건의 범죄수익금 6억여원을 넘겨받은 뒤 한 상장기업의 주식을 사들이고 이를 계좌이체하거나 처분하는 등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박 판사는 또 임씨와 함께 조희팔의 범죄수익을 숨기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39)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임씨가 조희팔 등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금을 세탁해 줘 조희팔의 도피행각을 도왔고, 중국으로 도피한 조희팔을 현지에서 만나 접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가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조희팔 등의 사기사건에 관한 수사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다른 일당과 함께 2008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조희팔 측근인 강모(51·중국도피)씨의 부탁을 받고 다단계 사기사건의 범죄수익금 6억여원을 넘겨받은 뒤 한 상장기업의 주식을 사들이고 이를 계좌이체하거나 처분하는 등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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