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조희팔 자금관리 전 경찰관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조희팔 자금관리 전 경찰관 징역 1년6월

입력 2013-07-01 00:00
수정 2013-07-01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1일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자금을 관리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전직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임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임씨와 함께 조희팔의 범죄수익을 숨기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39)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임씨가 조희팔 등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금을 세탁해 줘 조희팔의 도피행각을 도왔고, 중국으로 도피한 조희팔을 현지에서 만나 접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가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조희팔 등의 사기사건에 관한 수사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다른 일당과 함께 2008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조희팔 측근인 강모(51·중국도피)씨의 부탁을 받고 다단계 사기사건의 범죄수익금 6억여원을 넘겨받은 뒤 한 상장기업의 주식을 사들이고 이를 계좌이체하거나 처분하는 등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