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체포 방해’ 전교조 위원장 영장 기각

‘철도노조 체포 방해’ 전교조 위원장 영장 기각

입력 2013-12-26 00:00
수정 2013-12-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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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어권 보장할 필요 있다”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훈(4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6일 오전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석방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6일 오전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석방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상호 판사는 26일 0시30분쯤 “범죄 혐의의 성립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25일 오전 10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상징인 민주노총에 대한 강제진입은 노동자에 대한 부정”이라며 “경찰이 15년만에 처음으로 압수수색 영장 없이 민주노총 건물 내로 진입하는 상황에 산하 노조 위원장으로서 민주노총을 지키는 것은 당연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법원에 탄원서 2600여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2일 김 위원장은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로 진입하려던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 300여 조각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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