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활동 빌미 20대女 추행 아나운서 기소

방송활동 빌미 20대女 추행 아나운서 기소

입력 2014-01-02 00:00
수정 2014-01-02 1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는 방송 활동을 빌미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B씨의 몸을 쓰다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방송사 출신인 A씨는 “방송쪽 리포터활동 할 생각이 있느냐”, “방송업계에 힘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니 빨리 나와라”라며 B씨를 불러내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