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상품 계약 내용 바뀌었다면 여행사가 계약금 전액 환불해야

여행 상품 계약 내용 바뀌었다면 여행사가 계약금 전액 환불해야

입력 2014-01-03 00:00
수정 2014-01-03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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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행사 잘못 아니어도 표준약관 해석상 계약 해제”

여행사 잘못이 아니더라도 여행 상품의 계약내용이 바뀌었다면 여행사가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 박홍래)는 권모(32)씨 부부가 허니문 전문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권씨 부부에게 74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권씨는 2011년 9월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하고 여행사 측에 비용 742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항공사 사정으로 당초 권씨가 예약한 직항노선이 아닌 경유노선을 제안했다. 권씨는 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권씨 부부나 여행사의 잘못이 아니지만 국외여행 표준약관 해석상 권씨 부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여행사는 항공사의 직항기 운항 취소를 어찌할 수 없었고, 몰디브 현지 리조트에 전달한 계약금도 수수료로 떼였다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여행사가 권씨 부부에게 환불함으로써 입게 되는 리조트 계약금 상당의 손해는 여행사 측이 나중에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전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1-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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