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중간수사결과 발표…총 20명 기소·1명 수배
울산지검 특수부는 납품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배임증재 등)로 현대중공업 임직원 12명과 협력사 대표 3명 등 1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현대중공업 직원 1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전 부사장 A(68)씨는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납품 편의 대가 명목으로 협력업체로부터 2억5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받아 사용하다가 이를 되팔아 양도성 예금증서로 받아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B(61) 전 전무는 1억3천만원 상당, 또 다른 C(52) 상무보는 1억5천만원 상당을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D(58) 전 부장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3억3천만원을 받은 데 이어 향후 납품청탁 대가까지 미리 계산해 돈을 빌려준 것처럼 28억원 상당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퇴사 후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차장 1명은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15억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받았고, 또 다른 차장은 2억9천만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
검찰은 “치료가 꼭 필요한 환부만을 정확하게 도려내어 기업과 사람을 살리는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비리와 지방 토착비리, 공무원 범죄 등 부패 범죄를 지속적으로 근절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36억원 상당 가운데 10억원을 환수조치하고, 나머지 26억원은 전액 추징보전청구를 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은 해당자들을 모두 해고하고 퇴사조처했다.
현대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 대부분 3∼4년 전 내부감사를 통해 이미 해고 등 중징계 조처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사는 준법경영 담당을 사장급으로 선임하고 비리 예방활동을 위한 부서(컴플라이언스실)를 신설했다”라며 “임직원 윤리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준법경영을 정착시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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