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철도노조 간부 8명 영장 기각

또… 철도노조 간부 8명 영장 기각

입력 2014-01-08 00:00
수정 2014-01-08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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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영장 신청 비판일 듯

22일간 철도파업을 주도한 전국철도노조 간부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법원의 잇단 기각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무리수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조직1국장 김모(47)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기록 및 심문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신 판사는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파업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노조원은 14명이지만 대전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 등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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