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임금소송도 이겨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임금소송도 이겨

입력 2014-01-10 00:00
수정 2014-01-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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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뒤 징계 처분을 받은 MBC PD수첩 제작진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1부(정종관 부장판사)는 10일 조능희(53)씨 등 PD 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징계 처분은 무효다. 이들에게 총 5천559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에서 징계 처분의 무효를 확인받은 제작진은 항소심에서 징계 기간 받지 못한 임금을 추가 청구해 대부분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MBC의 징계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무효”라며 “회사는 정직·감봉 기간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제작진은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고 부실한 취재와 미흡한 사실 확인으로 회사 명예를 떨어트렸다며 회사측이 정직·감봉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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