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속이고 ‘현금 유실물’ 챙긴 사기범에 실형

경찰관 속이고 ‘현금 유실물’ 챙긴 사기범에 실형

입력 2014-01-27 00:00
수정 2014-01-27 08: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도소에서 나온지 한달도 안돼 경찰관들을 속이고 유실물을 챙긴 사기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유실물을 찾아주는 사이트를 통해 모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현금 1만원이 보관된 사실을 알고 전화해 “돈을 분실한 사람”이라고 속여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는 1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현금 151만원을 챙기는 등 경찰관들의 유실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천달러가 보관된 또다른 경찰서에 전화해 “내가 만든 위조화폐”라고 속여 송금받으려다 붙잡혔다.

재판부는 “2개월 동안 6차례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같은 죄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 후 1개월도 안돼 다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취직이 됐는데도 첫 월급을 받기 전까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범행한 점을 보면 죄질이 나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