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남양유업 김웅 대표 집행유예 선고

‘밀어내기’ 남양유업 김웅 대표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4-01-28 00:00
수정 2014-01-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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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떠넘기고 반품을 거절한 이른바 ‘부당 밀어내기’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판매가 부진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품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밀어내기’를 묵인·방치했다”며 “위력을 사용해 대리점주의 자유의사 행동을 제약하고 업무행위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위법행위를 자백·반성하고 있고,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대리점과의 상생을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영업상무 곽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영업2부문장 신모씨와 서부지점 치즈대리점 담당자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대표를 비롯해 이들은 2008~2012년 대리점주들이 전산발주 프로그램(PAMS21)으로 주문한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대리점이 주문하지도 않은 물량을 떠넘기고 대리점주들이 항의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반품을 거절하는 식으로 거래상 ‘갑’의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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