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김명환 위원장 등 4명 석방요청 기각

‘철도파업’ 김명환 위원장 등 4명 석방요청 기각

입력 2014-01-30 00:00
수정 2014-01-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특별한 사정 변경된 것 없어 구속 타당”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적부심에서 구속 유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김하늘 부장판사)는 29일 김 위원장 측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특별한 사정이 변경된 것이 없어 구속이 타당하다”며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태만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나머지 핵심간부 3명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철도파업을 주도하면서 코레일에 손해를 끼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김 위원장 등 4명을 지난 16일 구속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 등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난 28일 법원에 구속적부심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재판부가 이들의 석방을 불허함에 따라 조만간 김 위원장 등을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