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의원도 ‘저축銀 비리’ 무죄… 檢 부실수사 논란

윤진식 의원도 ‘저축銀 비리’ 무죄… 檢 부실수사 논란

입력 2014-02-07 00:00
수정 2014-02-07 0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항소심 “진술 신빙성 부족”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부실 수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지 확대
윤진식(가운데) 새누리당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진식(가운데) 새누리당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6일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진식(68) 새누리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과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김장호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박지원 민주당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이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법정에 섰지만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의원도 유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사건 당일 통화내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고,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언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이 든 쇼핑백의 크기와 돈을 건넨 아파트 층수를 달리 말하는 등 유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며 “허위 진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증거로 삼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과 유 전 회장은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두 사람이 사건 당일에만 만나 돈을 주고받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 전 회장이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시간과 약속 장소로 지목된 아파트에 있지 않았다는 윤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2-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