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 올림픽 단일팀 주장에 4년 수감은 불법”… 5억 국가배상 판결

“60년대 올림픽 단일팀 주장에 4년 수감은 불법”… 5억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14-02-10 00:00
수정 2014-02-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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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올림픽에 남북한 학생으로 구성된 단일팀을 출전시키자고 주장했다가 4년 넘게 옥살이를 한 정당인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정종관)는 북한의 선전 활동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돼 4년 넘게 옥살이를 한 고(故) 이석준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유족에게 5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는 반인권적이고 중대했다”며 “이씨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4년 넘게 구금됐고 석방 뒤에도 상당 기간 정보기관의 감시를 받았다”고 판시했다.

1927년생인 이씨는 1961년 5월 대구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남북 단일팀을 차기 올림픽에 출전시키자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하지만 이씨가 연설한 지 1주일 만에 5·16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씨는 ‘공산화를 위한 북한의 선전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2-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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